[대학원]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7.20
  • 작성자 신소재화학과
  • 조회수 2

학적변동 기간: 202683() 09:00 825() 16:00까지

 

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(기한 엄수)

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항목별로 학적변동 신청기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

방법

학적변동

학적변동기간

내용

 

 

 

휴학 및 복학

83() - 25()

16시까지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휴복학신청

-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, 기관근무휴학 :
증빙서류 필수 (사전 승인을 통한 휴학 가능, 소급 불가)

-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불가

(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은 첫 학기 신청 가능)

- 외국인 휴학 및 복학 신청: 76() ~ 31()

지도교수

변경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지도교수변경신청

*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

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석박사통합과정중도포기신청

* 수료 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

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91() - 4()

13시까지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지도교수신청

-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이수 불가

- 첫학기 지도교수 지정은 필수사항임

 

정 팀

 

자퇴 및 재입학

* 자퇴 신청

: 학적변동 기간

* 재입학 신청기간 :

713() -

24() 16시까지

- 자퇴원서(양식), 재입학원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후 각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
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(8/24() ~ 8/28())에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

전공변경

83() - 25()

16시까지

-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

-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

- 2026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,

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

(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)

·박사통합과정 [수료생]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713() -

24() 16시까지

-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

-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