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2학기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
  • 작성일 2024.07.03
  • 작성자 국토및도시정책협동과정
  • 조회수 53

1. 수료연구생

  . 본교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

  .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, (정규/최종)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(재학)”로 바뀜(일괄변경)

 

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4학년도 수료연구등록금 및 학위정구등록금은 아래와 같음

 

2024학년도

수료연구등록금

학위청구등록금

2학기

계열별 수업료의 7%

계열별 수업료의 12%

 

    korea.ac.kr “등록금 일람표참조

 

2. 수료연구등록금(계열별 수업료의 7%)

  . 대상자 : 수료생, 20248월 수료 예정자

  . 등록기간: 2024822() - 829() 16:00 *등록기간 엄수

  .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/학기에 블랙보드, 도서관 등 이용 불가

      -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등 수강/이수 불가

 

대학원 외국인 수료생의 경우, 정규등록기간 및 최종등록기간 내 반드시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 완료하여야 국내 체류 유지 가능

    

3. 학위청구등록금 (계열별 수업료의 12%)

  가. 대상 :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  *재학생, 영구수료 제외

  나. 수업료의 12% 또는 (정규등록기간 7% 선납자는) 수업료의 5% 추가 납부

    

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

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

수업료의 7% 납부

선납부자

수업료의 5% 추가 납부

미납자

수료연구등록(수업료의 7%) + 수업료의 5% 납부

 

 

   .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,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12%로 출력됨

       1)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: 20241014() ~ 1017() 16:00 예정

       2) 신청방법 : 포탈(KUPID) 로그인 학적/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

 

   .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: 2024111() ~ 115() 16:00 예정

 

   .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(해당자)

       1)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

-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(고대점, 하나스퀘어점)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

-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

 2)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, 계열별 수업료의 7%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