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7.14
  • 작성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전공
  • 조회수 2

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


 

학적변동 기간: 202683() 09:00 825() 16:00까지

 

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(기한 엄수)

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항목별로 학적변동 신청기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

방법

학적변동

학적변동기간

내용

 

 

 

휴학 및 복학

83() - 25()

16시까지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휴복학신청

-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, 기관근무휴학 :
증빙서류 필수 (사전 승인을 통한 휴학 가능, 소급 불가)

-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불가

(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은 첫 학기 신청 가능)

- 외국인 휴학 및 복학 신청: 76() ~ 31()

지도교수

변경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지도교수변경신청

*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

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석박사통합과정중도포기신청

* 수료 이후 석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

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91() - 4()

13시까지

-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지도교수신청

-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이수 불가

- 첫학기 지도교수 지정은 필수사항임

 

정 팀

 

자퇴 및 재입학

* 자퇴 신청

: 학적변동 기간

* 재입학 신청기간 :

713() -

24() 16시까지

- 자퇴원서(양식), 재입학원서(양식)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후 각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
-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(8/24() ~ 8/28())에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

전공변경

83() - 25()

16시까지

-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에 방문 제출

- 수료사정 개시 및 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

- 2026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,

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변경을 신청하여야 함

(수료 이후 전공변경 불가)

·박사통합과정 [수료생]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713() -

24() 16시까지

-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

-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



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

 


 

수료학점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


과정

교과학점

연구지도

비고

석사

24

8

2020학년도 2학기

입학생까지

박사

36

8

·박사통합

54

16(12)

석사

24

8

2021학년도 1학기

입학생부터

박사

30

8

·박사통합

48

16(12)


( 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 

재학연한


<단위 : >

수업연한

휴학기간

재학연한

비고

석사

2

2

6

2020학년도 2학기

입학생까지

박사

2

3

10

·박사통합

4(3)

3

12

석사

2

2

4

2021학년도 1학기

입학생부터

박사

2

3

8

·박사통합

4(3)

3

10


( ) :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


 

 

 

 

. 휴학 및 복학

신입생의 경우, 첫 학기 휴학 불가 (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휴학은 증빙에 의한 승인 후 가능)

 

1. 신청기간 : 202683() - 25(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*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·복학 신청한 경우, 202691()에 학적사항이 일괄 반영됨

 

2. 신청방법 : 포털학사시스템(KUPID) 학적 학적 휴복학신청

 

3. 휴학 종류

휴학

종류

신청가능

학기단위

재학연한

포함여부

휴학기간

포함여부

증빙서류

비고

군휴학

6학기

X

X

입영통지서 혹은

복무확인서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1학기~

2학기

X

X

임신·출산:

임신진단서

(45일 이내 발급분) 혹은

출산증명서

(45일 이내 발급분)

 

육아:

가족관계증명서 혹은

주민등록등본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-(자녀 1명당)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합산하여

최장 2(4학기)

-학기별로 휴학 신청 완료 여부 확인

-사전 승인 필수

 

(승인 후 육아휴학 반영, 소급 불가)

창업휴학

1학기

X

X

-창업 휴학 심의신청서

 

-사업자등록증

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

 

-사업계획서

 

-창업휴학운영지침에 따른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

지도교수 추천서

 

-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또는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

 

-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

-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

-인터넷 신청불가(대학/학과행정팀 서류접수)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 

-학기별 휴학 승인 시 휴학 가능

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필히 연장 여부 승인받아야 함)

-신청자격, 제출서류, 서식

: https://policies.korea.ac.kr

창업휴학 운영지침4, 7조 등 참조

기관근무

연수휴학

1학기~

2학기

X

X

- 재직/연수증명서

 

- 학과관리위원회
회의록

 

- 학과내규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-인터넷 신청불가(대학행정팀 서류접수)

-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)

-재직/연수증명서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
 

-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고시합격자

연수휴학

1학기

O

X

고시합격 및

연수교육 증빙서류

-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-인터넷 신청불가(대학행정팀 서류접수)

-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

일반휴학

1학기~

2학기

O

O

없음

-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

(질병으로 학업지속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 시 학기 중 휴학 가능.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에 포함)


* 증빙서류: 본인 신분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
 

. 군입대휴학

-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,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

- 구비서류: (입대일 기재된)입영통지서사본/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/ 병무청 발송 E-mail 포함

 

 

.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- ‘임신진단서(45일 이내 발급분)’출산증명서(45일 이내 발급분)’를 첨부하여 신청함

-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

- 자녀 1명당 임신,출산,육아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2(4학기)까지 휴학이 가능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- 반드시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며, 사후 소급은 불가함

 

 

. 창업휴학

- 제출자격 :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
* 창업휴학운영지침4(창업 휴학 신청자격)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(창업 휴학 제출서류) 제출서류 구비

- 구비서류 :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), 사업계획서,

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,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,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

* 별첨 서식 : https://policies.korea.ac.kr 창업휴학 운영지침참조

- 학기별 승인 시 휴학 가능하며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,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),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 

.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

- 구비서류 : 기관명, 소속부서, 직위, 재직/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/연수증명서

-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,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최장 2년 휴학 가능(한 번에 2년 신청 불가)하며,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

 

. 일반휴학

- 석사 2, 박사 및 석·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함. 6개월(1개 학기) 또는 1년 단위(2개 학기)로 승인 시 연장 가능

- 기존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
(자동연장 불가, 휴학경과 제적되지 않도록 유의)

-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

- 수료생 : 재학연한 내 미등록해도 제적되지 않음. (일반)휴학 신청은 필수가 아님.

다만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군입대 휴학, 창업휴학,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

제외되는 휴학은 특별휴학의 경우 별도 휴학 신청을 해야 함 (차후 소급은 불가, 사전 승인 필요)

- 질병휴학은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으로 간주함.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장 명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, 증빙서류 검토 후 질병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됨. 질병휴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학이 가능하며, 수업일수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과도 연관되므로 반드시 소속대학행정팀에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의가 선행되어야 함


 

4. 복학 종류


복학 종류

증빙서류

비고

군제대복학

(제대일이 기재된)

전역증 사본

혹은

병적증명서

-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

(예시) 20261031일 전역자는 20272월 또는 20278월 복학 가능함. 2028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에 유의

, 20278월까지 복학 불가할 경우, 필히 20278월 중 일반휴학(전역증 사본이 필요함)원을 제출하여야 함

 

- 군필자 복학생은 복학 신청 시 예비군 전입신고를 필히 완료해야 함

 

* 증빙서류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
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만 복학 가능함

복학예정자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
 

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군복무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복학원서

-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 승인서

-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
- 서약서(군복무 휴학 추가 사용 금지)

일반복학

없음

내국인

여권사본

외국인학생 : 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

외국인 [복학] 신청 : 1, 7월부터 인터넷 신청

지도교수 : 1, 7월에 신청한 외국인/복학 신청자 및

학적변동기간(2, 8)에 휴/복학 신청자(/외국인) 승인 처리

*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(GSC)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.

체류관련 GSC에 사전 문의 필요

(* 학생은 Global Service Center 이메일 안내 수시체크 필요)


 

5. /복학예정 확인서 발급

- 발급 기간 : 83() ~ 825() 16:00까지

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/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 휴/복학 승인처리 완료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

KUPID  [제증명]에서 /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(예정)

학기개시일(31, 91)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/복학증명서출력 가능

 

. 자퇴 및 재입학 신청

 

1. 자퇴

-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
* 20269월 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6928() 16시까지 소속대학행정팀에 자퇴원서 제출해야 함

* 자퇴일: 자퇴원서 제출일

 

2. 재입학

- 신청기간 : 713() - 724() 16:00 *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

- 재입학원서 소속대학행정팀 제출(인터넷신청 불가)

- 자퇴, 미등록,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함 (소속대학행정팀에 재입학 신청 조건 및 가능 여부 사전 확인)

-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(재학연한)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함

-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경우에만 재입학이 가능함

-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

-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반드시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(등록기간 연장 불가)

2026학년도 2학기 정규 등록기간 : 2026824() 09:00 ~ 828() 16:00

(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및 포털(학사일정)을 통해 정규 등록기간 확인)

 

.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

 

1. 신청기간 : 83() - 825(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2. 포털(KUPID) 학사시스템 학적 학적 지도교수변경신청

3.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 함 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

4. ··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자(객원연구원)가 변경된 경우,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(지도교수2 포함 공동지도교수 변경의 경우 지도교수변경원을 소속대학행정팀에 서면 제출)

 

. 전공 변경

 

1. 신청기간 : 83() - 825(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2. 전공변경허가원(양식)을 작성하여 소속대학행정팀으로 제출

3. 수료 이후 전공변경 절대 불가

(2026학년도 2학기가 수료예정 학기인 학생의 경우, 반드시 본 학적변동 기간에 전공 변경을 완료해야 함)

4.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 함(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), 지도교수 사전 확인 필수

 

.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

 

1. 신청기간 : 91() 09:00 94() 13:00

2. 포털(KUPID) 학사시스템 학적 학적 지도교수신청

3. 지도교수 미신청 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(반드시 첫 학기부터 지도교수 지정 필수)

*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 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

. ·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

 

1. 신청기간 : 83() - 825() 16:00까지 (학적변동기간과 동일)

2. 포털(KUPID) 학사시스템 학적 학적 석박사통합과정중도포기신청

3. 수료 이후 중도포기 신청 불가함.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학위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이며,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학기 말 수료대상자로 포함되어 선발되어야만 수료 가능함 (포기와 동시에 수료하는 것이 아님)

4. 중도포기 확정 후(20269월 석사과정으로 변경), 초과학기 해당 여부에 따라 등록금 납부해야 함

 

. ·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

 

1. 신청기간 713() - 724() 16:00 *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 불가

2. 방법 :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소속대학행정팀으로 방문 제출 (인터넷 신청 불가)

3. 대상

- ·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

- ·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(논문제출연한)을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

* 소속대학행정팀 통해 사전 확인 필요

4. 석사학위 취득 절차

    -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별통보(합격) 받은 후,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(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등)을 충족한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해야 함 (논문제출까지 완료되어야만 석사학위 취득 가능)

- 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

학위과정

·박사통합과정

취득학위

석사

제증명 발급

석사 학위 / ·박사통합과정 수료


 

. 등록금 납부 KUPID 학사일정 [재정팀]2026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 참조

 

1. 정규 등록 기간 : 824() 09:00 - 828() 16:00

- KUPID 등록/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

2. 최종 등록 기간 : 98() 09:00 - 910() 16:00 (포털에서 확인)

등록기간 엄수(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. 단 위 등록기간은 변동 가능함)

 

3. 수료생 : ‘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

*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/학기에 블랙보드,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

 

 

2026. 7.

대학원혁신본부 대학원행정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