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규
가. 총칙
- (목적) 본 과정은 학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첨단화되는 국토 및 도시관련 공공정책 및 사회과학의 학제적 협동교육을 통해 도시계획 및 관리능력과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(명칭) 본 과정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토 및 도시정책과정이라 부른다.
- (과정) 본 과정은 석사과정, 박사과정을 둔다.
- (전공편성) 본 과정의 전공은 국토 및 도시정책학으로 한다.
- (학칙) 원칙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시행세칙,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모두 본 과정에 준용한다. 단, 본 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.
나. 입시내규
- (학위과정)
- ① 본 과정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둔다.
- (지원자격)
- ① 학칙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(학부) 또는 석사과정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(전공)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타 학과(전공) 이수자라도 지원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본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.
- (입학전형)
- ①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전형으로 한다.
- ② 전형시기는 전기/후기/조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③ 서류전형과 구술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- (입학지원자의 제출서류) ①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) 석사과정
- 가. 입학지원서
- 나.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입학일 전까지 구비할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이하 “학위증명서”라 함)
- 다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- 라. 연구계획서
- 마.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
- 2) 박사과정
- 가. 입학지원서
- 나. 학사학위증명서 및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입학일 전까지 구비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이하 "학위증명서"라 함)
- 다. 학사 및 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
- 라. 연구계획서
- 마. 기타 입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
- ① 외국소재대학 출신 지원자는 제1항의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(1) 성적증명서 : 영문성적증명서 또는 국문(또는 영문) 번역 공증본
- (2) 학위증명서 :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(또는 주 한공관 영사)확인서 (단, 중국대학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, 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서)
- ② 군복무 중인 자는 제1항의 제출서류 외에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정원외 지원자(외국인)의 경우 정원외(외국인)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에 명시된 어학성적 제출기준을 따른다.
- 제 7조 (편입학 및 재입학) ① 학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편입학 및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편입생은 해당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수업연한의 2분의 1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.
- 제 8조 (정원조정) ① 학칙 제5조의 입학정원은 탄력정원제로 운영한다.
- ④ 탄력정원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① 외국소재대학 출신 지원자는 제1항의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1) 석사과정
나. 운영내규
- (수료 및 이수학점)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. 이수 교과과정은 필수과목, 선택과목으로 나누고, 필수과목으로는 9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선택과목은 개설과목내 전공 관련과목으로서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(지도교수) 본 과정에 참여하는 세부전공에 지도교수를 둔다.
-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교수로 구성되며, 본 과정의 운영내규를 결정한다.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자문위원회) 자문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교수와 전공참여 관련교수로 구성되며, 본 과정의 운영을 자문한다.
- (외국어시험) 석사, 박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영어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영어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준하며 토플 5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(학점교류)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와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2개 대학원 간 학점교환을 인정하며,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(해외연수) 재학 중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수학을 권장하며, 이 때 취득한 학점을 최고 12학점까지 인정한다. 이 밖에도 해외관련기관에서의 연수나 인턴쉽을 권장한다.
- 졸업심사
- 1) 응시자격; 석사과정은 3학기를, 박사과정은 4학기를 수료한 학생으로서 각각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2) 시험 일시; 매년 1월, 2월, 7월, 8월 네 차례 시행한다. 단 1월과 7월에는 정규시험을 2월과 8월에는 추가시험을 시행한다.
- 3) 제출서류;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 전 학년 성적표, 모든 수강 교과목 기말보고서, 학술발표 증빙서류, 어학능력 증빙서류,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시험과목;
- - 석사과정; 석사과정은 지필고사를 치른다. 총 시험 3과목으로서 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을 실시한다.
- - 박사과정; 박사과정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를 모두 치른다, 지필고사는 총 4과목으로서 필수 2과목, 전공선택 2과목을 실시한다. 구술시험은 지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5) 합격기준; 과목별 70%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 구술시험의 합격 기준 역시 동일하다.
- 6) 추가시험; 1월과 7월의 정규시험에서 과락을 한 경우 해당과목에 한하여 2월과 8월에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.
- (**그러나 2과목 이상 과락을 한 경우 해당 학생은 전체 과목에 대해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.
- 7) (신규과목 개설) 기존 개설과목 외에 매 학기 신규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
- 다. 부칙 :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